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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경제=최지희 기자]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(회장 유정선)는 11일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심사팀이 협회를 방문해 실시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현장설명회에서 계약당사자 간 분쟁해결 시 조정제도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.
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공사수행 중 발생한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, 조정제도 활용이 우선시 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과 소송 진행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유정선 회장은 “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번 소송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”면서 “조정제도가 활성화 되어 분쟁해결에 대한 건설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* 출처 : 대한경제 최지희 기자(2024.07.1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