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12-03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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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조치 안내 문구
▢ ‘11. 5. 19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‘11. 7. 1부터는 대형현장은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비 시 즉시 사법처리 기준이 강화되고, 중․소규모 건설현장도 추락방지조치 위반 시에는 즉시 사법 처리가 됩니다.
▢ 또한, 근로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모,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,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.
2.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 안내 문구
▢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해빙기에 자주 발생하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7일(월)부터 3월 14일(수)까지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「해빙기 건설현장 감독」에 들어간다.
○ 감독 대상은 ▴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터파기 공사장 ▴교량공사, 터널공사,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현장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과
○ 주상복합빌딩, 학교, 공장, 단지형 생활주택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중·소규모 현장중 굴착공사 등 해빙기 위험한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이다.
▢ 특히 올해부터는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 방식에서 감독*방식 으로 전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