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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등록일 2022-05-3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364
「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?932호) 및 국토교통부 시설물실적전환 업무처리 요청에 따라 ‘21년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에 대한 전환 신청방법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
- 다 음 -

● 전환대상 : ’21년 시설물실적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
’22.5.31까지 ‘16~’20년 실적을 기 전환한 업체는 ‘21년 실적만 전환(1개년 실적)
* ’22.6.1 이후 신규전환하는 업체는 ‘17~’21년 실적을 전환(5개년 실적)

●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신청방법 : 키스콘 홈페이지에서 실적내역정보를 직접 기재하여 신청
*기재항목 : 공사명, 기성금액, 공종, 용역여부 등

필수 제출서류 : 시설물협회에서 발급한 ‘21년 건설공사 실적내역표

● 신청기간 : 5월 23일 ~ 6월 3일
* 5.23부터 실적내역 입력, 6.1부터 필수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완료
실적전환 처리 주요사항
안전점검 등 용역실적은 전환 불가

전환 업종, 주력분야, 실적배분 비율은 변경 불가

● 실적전환 처리방법 및 일정
신청자가 작성한 실적내역과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용역포함 여부, 공종 기재 오류 등 신청내역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오류가 없는 신청건은 단기간내에 실적전환하고(1차전환), 오류가 발견된 건은 추가 확인 후 실적전환(2차전환)


(1차 전환) 6월 3~9일
- 무오류건은 순차적으로 단기간내 실적전환

(2차 전환) 6월 10일 이후
- 검토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견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검토완료 후 전환처리(추가 증빙 필요)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