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22-10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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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‘22.12.01.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*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·대수선 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고,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*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-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
(1). 연면적 15,000㎡ 이상인 것
(2).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것으로서
가. 지하 2층 이하
나. 지상 11층 이상
다. 냉동창고, 냉장창고 또는 냉동·냉장창고
이에 한국소방안전원 충북지부에서는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우리 협회로 홍보 요청을 해온 바,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업무내용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
1. 한국소방안전원 충북지부 공문 1부
2. 소방청 보도자료 1부
3.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팜플렛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