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24-10-10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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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서는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공사현장에서 중장비(크레인, 펌프카, 덤프트럭, 굴삭기 등)에 의한 감전 안전사고 및 전력설비 정전고장을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홍보를 요청해 왔습니다.
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 「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」
- 765,000V 송전선로 : 이격거리 14.0m 이상
- 345,000V 송전선로 : 이격거리 7.7m 이상
- 154,000V 송전선로 : 이격거리 4.8m 이상
붙 임
1. 한국전력 충북본부 공문 1부
2. 전기안전사고 및 정전예방 홍보물 1부
3. 크레인 고장관련 사진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