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24-10-10
- 담당부서 
- 조회수1840
 
	
		
	
	
		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서는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공사현장에서 중장비(크레인, 펌프카, 덤프트럭, 굴삭기 등)에 의한 감전 안전사고 및 전력설비 정전고장을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홍보를 요청해 왔습니다.
 
 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 「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」
 
 - 765,000V 송전선로 : 이격거리 14.0m 이상
 - 345,000V 송전선로 : 이격거리 7.7m 이상
 - 154,000V 송전선로 : 이격거리 4.8m 이상
 
 붙 임
 1. 한국전력 충북본부 공문 1부
 2. 전기안전사고 및 정전예방 홍보물 1부
 3. 크레인 고장관련 사진 1부. 끝.